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급여 지급대상, 지급시기는 언제일지 알아보고 부모급여의 핵심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0~1세의 자녀를 둔 부모로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현금, 바우처와 현금, 바우처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만 0세 수급아동은 1인당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만 1세 아동의 경우 1인당 월 50만 원을 계좌 이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만 0세 아동은 1인당 월 보육료 전액과 현금 46만 원을 지급받고 만 1세 아동은 1인당 월 보육료 전액과 현금 2만 5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때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비용 전액을 지원해 주고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자녀가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지급받을 수 있는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받게 됩니다. 만약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부모급여 지급을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선택했다면 매월 25일 날 계좌로 지급받습니다. 단,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습니다. 만약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 사용이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제삼자 명의 계좌로도 받을 수 있는데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삼자 명의 계좌 입금이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제삼자 명의 계좌 입금사유 발생 시에도 반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양식)
- 보호자와 대리수령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사본 등)
- 제삼자 명의 계좌 입금 사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수령인이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수령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마치며
부모급여는 아이를 양육하는데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지원 금액으로 저축을 할 수도, 양육 비용을 충당할 수도,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해당 급여를 어떻게 사용하여 아이를 양육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